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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란 무엇일까?

by 매니스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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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보궐선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무엇

 

오늘은 보궐선거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란,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시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by-election이라고 하며 부수적인, 부가적인, 간접의 라는 뜻을 가진 by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 선거라는 의미입니다.

 

보궐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다양한 공직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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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에 따른 선거는 보궐선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통령선거라고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궐원에 따른 선거는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궐선거란 무엇

 

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매년 정해진 날짜에 실시됩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보궐선거란 무엇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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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인데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18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강서구청장 직위를 상상실하게 된 사유에 의해서입니다.

 

보궐선거란 무엇

 

이로써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것이 된 것입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에 의해 직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보궐선거란 무엇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년에 2회 4월과 10월 첫째 주 수요일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일이 10월 4일이 아닌 11일로 확정된 근거는 제34조(선거일) 3. ②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에 의거한 것입니다.

 

다시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소청, 당선소송 등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란 무엇

 

보궐선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한국에서 최초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것은 1948년 10월입니다.

 

요즘 재보궐 선거는 대부분 기존 당선자의 사건사고 탓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초의 재보궐 선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직을 수행할 수 없게되며 치러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역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지역구인 동대문갑이었으며 한국민주당의 홍성하 후보가 당선돼 최초의 보궐선거 당선자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979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10·26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1980년에는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 전 대통령을 사퇴시킨 후 치러진 1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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