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체 압수수색이란?

by 매니스 2023. 10. 22.
반응형

신체 압수수색 무엇일까?

 

영화배우 이선균씨에 대해 최근 마약 관련 의혹으로 인하여 조만간 신체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체 압수수색

 

압수수색이라는 말은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았는데 신체 압수수색은 약간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뜻 무엇일까?

신문 사회면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라는 표현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범죄

ghghghgn.tistory.com

 

그렇다면 신체 압수수색은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신체 압수수색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피고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몰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활동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텐데요.

 

신체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입니다.

 

신체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위의 법 조항들을 근거로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압수수색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체 압수수색

 

신체 압수수색은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장은 신체 압수수색의 목적, 대상,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는 신분증과 영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 등의 보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상자나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웃 등 2인 이상의 성인을 참관시켜야 합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장시간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 압수수색이 완료되면 검사는 대상자와 참관인에게 영장사본과 수색압수목록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 압수수색의 예시 신체 압수수색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시와 같이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며 모발 검사를 위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경우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가 숨어 있는 주택을 수색하고 살인 무기로 추정되는 칼을 압수한 경우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를 검출하기 위해 몸무게, 키, 혈액형, 손톱, 모발 등을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압수수색

 

체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대상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수색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체 압수수색의 사실이나 결과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