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이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란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식용 금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벌칙: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법 시행 후의 변화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법이 공포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법은 동물의 삶에 희망을 더하고 사람들이 동물 복지를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 개식용 종식 특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육견 관련 협회와 동물보호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육견협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특별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견 농장주들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을 금지해야 할 뿐 아니라 식용 개 52만 마리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의 생명을 담보로 보상해주는 것을 반대하며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향후 진통이 예상되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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