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특례 제도로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이하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이하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늘린 것입니다.
여기서 3+3은 남편과 아내 휴직 기간을 각각 의미합니다.
6+6 휴직제를 활용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에 따라 최대 3900만원(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될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제 내용 알아보기
이 제도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부모의 공동 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기존 12개월)
특례 적용 기간: 첫 6개월 (기존 3개월)
특례 적용 급여: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기존 80%)
특례 적용 상한액: 월 200만원(1개월), 250만원(2개월), 300만원(3개월), 350만원(4개월), 400만원(5개월), 450만원(6개월)
부부 합산 최대 급여: 월 900만원, 총 3900만원(기존 월 600만원, 총 1800만원)
이렇게 보면 6+6 육아휴직제 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240만원씩 받았다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첫 6개월 동안 각각 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총 1440만원을 받았던 것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총 3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6+6 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 증명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지급요건을 심사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6+6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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