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것을 알기 전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이행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사업장이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계산 시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주급,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최저시급) = 76,960원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 (주휴슈당) = 461,760원
월급 = 주급 x 4주 = 1,847,040원
만일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는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한 달 총 근무시간이 120시간인 경우,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620원 = 57,720원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57,720원을 더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아도 좋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 사례는?
주휴수당은 개근을 하고, 다음 주의 근로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꼭 지급해야 하나 지급 예외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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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준 경우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은?
2023년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장은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게는 인건비 지급액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임금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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