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구속 과정 알아보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법절차에 의거하여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누구누구를 구속했다라는 뉴스나 기사를 평소에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구속의 정의를 명확하게 보자면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혐의가 강하고 형의 경중이 심할 때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구속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만 가능하고 구속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석방하거나 기소하거나 재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속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합니다. 체포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잡아서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긴급체포란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파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이란 판사가 범죄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범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셋째,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합니다. 영장실질심사란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자의 구속 필요성, 구속 적법성, 구속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받으면 범죄자를 구속합니다.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범죄자를 구속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구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장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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